정부가 자율ㆍ연대에 기반한 부처벌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7개 부처와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논의 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ㆍ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위중증ㆍ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27.~8월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하여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ㆍ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ㆍ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ㆍ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병가 또는 약정 유ㆍ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병가 또는 유ㆍ무급 휴가 등 부여를 권장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ㆍ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ㆍ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ㆍ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현재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 및 확진 이력자는 검사를 면제하지만, 앞으로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가 면제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ㆍ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돼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ㆍ영화관ㆍ노래연습장ㆍPC방ㆍ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ㆍ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6.21.~8.31.)에 대해 문체부ㆍ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체육시설 알리미 등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 지원(302억원, 2,800명), 호텔ㆍ콘도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일상 방역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ㆍ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ㆍ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시음ㆍ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중대본 김성호 2총괄조정관은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라며,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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