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원은 CT와 MRI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MRI, CT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단,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 공동활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면 MRI, CT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제시한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ㆍ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체 보유 병상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의료기관 간 공동활용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활용병상 규정이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I,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장비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한다.

특히,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개설자나 개설 장소가 변되면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가장 먼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변경되면,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상급병원에 환자 전원을 유도하게 된다.”라며, “결국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부추켜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보발협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논의가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고,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CT, MRI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보발협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 사업을 거쳐 강행하려 한.”라며,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새로운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 골자다. 의원급의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만약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중언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들만 막대한 경제적이득을 취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대적 담론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개정안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150여개의 자체 병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또,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특수의료 장비는 이미 포화에 도달해 향후 15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특수의료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는 1차 의료를 담당해야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T와 MRI는 더 이상 최신 의료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최초 진단도구로 사용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편적인 진단도구다. 21세기에는 21세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해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1차 의료기관 및 중소 병의원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상급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부하로 인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특수의료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의미없는 병상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없애고 현실적인 관리제도와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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