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강제 개시하고 신체감정 시행과 감정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정중재원 임주현 선임조정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 개최된 의료분쟁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의료분쟁조정 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임주현 위원은 조정중재원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임주현 위원은 “소송에 의한 법원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의사와 환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립시키고 정의를 명분으로 승부를 가리게 한다. 장시간 소송 기간과 높은 소송비용, 소송과정에서의 갈등 등 부작용이 커 의료분쟁해결제도로써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논의가 시작됐다. 1988년도에 의료계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률안 입법 청원으로 시작됐고, 2011년 4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12년 4월 9일 조정중재원이 출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립과정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조정전치주의, 책임 보험가입제도, 형사특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이 논의됐고, 이중 일부는 제도화돼 시행중이고 일부는 제도화 과정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정중재원의 성과에 대해 10년 간 1만건 이상 조정을 개시해 60% 이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10년간 상담업무 48만 2,092건, 조정감정 1만 625건, 수탁감정 5,321건 등 감정업무 1만 5,936건을 수행했다. 특히, 조정 업무는 신청 1만 9,949건, 개시 1만 1,009건, 처리 1만 542건, 합의 6,669건으로 60%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 위원은 조정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임 위원이 가장 먼저 제안한 과제는 조정대상의 확대다.

임 위원은 “조정제도의 성격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정 절차가 시작돼야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중재원의 역할이 제한됐다.”라며, “2016년 11월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사건 자동개시법이 발의돼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자폐성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등 급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의 동의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2021년 12월 30일 모든 사건을 자동개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중재원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라며, “찬반 논란이 있지만 개시율 제고로 중재원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정부와 감정부의 구성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위원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했지만 실무를 해본 결과 구성과 목적이 중복된다.”라며, “오히려 전문성이 손상되고, 책임이 분산돼 비효율적이다. 업무를 가중시키며,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엄격한 법원 소송도 1인 감정을 하고, 1인 또는 3인 재판을 한다.”라며, “조정부와 감정부를 5인이 아닌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감정부가 과실, 인과관계의 규명하도록 한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임 위원은 “감정부의 업무인 ‘과실, 인과관계의 규명’은 법률적인 판단이다. 이는 조정부의 법적 판단을 보완하는 감정의 역할과 맞지 않고, 감정을 1심, 조정을 2심으로 운영한다면 조정의 신속성ㆍ효율성 이념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단의 법률적 판단과 조정부의 법률적 판단이 상이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과실, 인과관계의 법적 평가를 과실, 인과관계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으로 해석해야 하며, 향후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정위원의 조정부 출석과 관련해서는 감정위원이 조정위원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임 위원은 “감정위원이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당사자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당사자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감정위원이 조정부에 출석하는 조정위원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고, 조정부가 감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감정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위원은 “법에 의하면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도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 조정부로 송부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은 조정절차 개시부터가 아니라, 개시 이후 진료기록 수집, 의료사고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후 감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 충분한 감정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감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정기간 시작을 조정절차 개시가 아니라, 진료기록 등 자료수집을 끝내고 조사보고서 작성된 때로 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감정서를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제공하도록 한 규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감정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가 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신철할 수 있다.”라며, “감정서는 조정결정서, 조정조서와 달리 조정중재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도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제공할 이유와 이익이 적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조정부가 감정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신체감정의 시행도 주문했다.

임 위원은 “법에는 후유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사고 피해, 후유장애 확인을 위해 신체감정이 필요하다. 조정중재원이 신체감정을 시행함으로써 미완의 피해구제제도가 완성된다. 이제 실행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시설의 구비 등 현실적 제약으로 당분간 직접 수행은 어렵지만, 신체감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부동의하면 조정결정의 법적 효력이 없다. 또, 당사자가 조정결정서를 가지고 소송 가능하나 소송이 어려운 당사자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 분쟁해결에 실패하고 상담ㆍ감정ㆍ조정 과정의 시간, 노력, 비용이 낭비되며 조정중재원의 권위가 떨어진다.”라며, “소송지원 등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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