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 거래기관 선정기준과 결과 일체가 공개된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관은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14명)을 구성해 14차례의 회의를 개최, 근원적인 비리 척결 및 투명설ㆍ공정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토록 했다.

거래증권사ㆍ위탁운용사의 세부 평가항목, 선정기준 및 평가배점까지 선정기준 일체를 공개키로 한 것.

이는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단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시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도록 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공단 재직 중 기금운용 관련 중징계를 받은 자를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거래 제한을 두는 등 부정행위 관련 퇴직 임직원은 민간 금융시장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 제한을 뒀다.

부적정한 편의를 제공받은 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와는 별도로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공단에 로비한 기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한번에 퇴출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적발되면 무조건 거래를 제한하되 사안의 경중, 투자유형에 따라 거래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차등키로 했다. 2회 적발되면 가중 제한하고, 3회 적발 시에는 경중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단 직원의 사적 주식 매매거래가 전면 금지되는데 기존의 주식 매입금지 뿐만 아니라 공단 입사 전 보유 했던 주식의 매도금지까지 포함해 주식매매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 통보하고 10월말까지 관련 규정(기금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등)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기관(위탁운용사ㆍ거래증권사) 선정기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세부지침에 반영하고 세부방안(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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