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 1만 5,000원과 연구지원기금 2만원 등 환자 1인당 3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7월 4일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ㆍ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OECD 38개국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36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3년 간의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7월 4일 시작돼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ㆍ지원한다.

주원석 단장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ㆍ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체적인 부상ㆍ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은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ㆍ외래ㆍ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ㆍ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이다.

취업자는 부상ㆍ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통보한다.

상병수당 급여는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ㆍ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ㆍ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ㆍ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은 취업자는 부상ㆍ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240개 의료기관이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며,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 준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주 단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 단장은 “10일 현재 상병수당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이중 34건이 심사중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된다.”라며, “상병수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 취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3년간 시범사업 동안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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