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응급실 구축을 위해 예방적 법ㆍ제도 마련과 진료환경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의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은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과 의료법 개정 등으로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여러가지 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 폭행 등 불미스러운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원 부원장은 안전항 응급실을 위해 실질적 추가 개선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ㆍ제도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ㆍ제도 개선방안으로 전체 응급의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제시했다.

응급실 폭력 및 폭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법의 대상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시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시 형벌 제10조제1항 심신장애자 불벌 조항을 미적용하고, 손괴 발생 시 구속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외래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및 보안장비 설치ㆍ유지비 보조,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정보 제공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안내 책임자를 배치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특정에 대한 인식 제고,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 제작ㆍ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미국은 응급실 폭력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작업장 폭력으로 관리한다. 직장 폭력은 예방 가능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며,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말이나 위협도 다룬다.

영국은 2018년 비상 근무자에 대한 폭행법이 만들어져 경찰관ㆍ교도소 간수ㆍ소방ㆍ구조요원ㆍNHS 의료서비스 종사자 등 비상 근무자를 폭행한경우 최대 12개워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형량의 2배에 달한다.

정 이사는 “우리나라도 응급실 폭력만 떼서 발의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직장 폭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법제화해서 함게 다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가끔 설문조사를 하지만, 실제 얼마만큼 언어폭력과 폭행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른다. 직장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응급실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 변호사는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상황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비용을 선지급 후 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보안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줄이는데 경찰이 아닌 경비원의 경우 사전 예방을 위한 검문이나 상황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이 어렵다.”라며, “인력 부족으로 일반경찰 배치가 어렵다면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 또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후 대응적 측면에서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성사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치료비용이나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응급실 환경이 열악하다. 내부 공간이 좁고, 대기시간이 길며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폭행이나 폭언 등의 사태로 이어진다.”라며,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은 안전한 응급실 조성을 위해 폭력대응 및 대비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 응급실 보안인력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응급센터 보안요원이 응급실에 와도 계속 맞는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참다가 가해자를 잡으면 쌍방 폭행이 된다. 보안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취 폭력이 응급실 폭력의 절반을 차지한다. 주취 폭력은 가중처벌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지향 감사는 폭력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감사는 “응급실 직원을 대상으로 배치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24시간 활용 가능한 보안인력의 배치, 설명 간호사 배치, 응급실 환경 개선, 응급실 이용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및 국민적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언론보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기자는 “응급실 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다. 최근 진료실 낫 사건의 경우, 영상도 없고 피해자도 인터뷰를 거부해서 보도하지 못했다.”라며, “의협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중요하지 않다.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은 “경찰은 2018년도 말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 응급실과 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한다.”라면서도 “출동하기까지 대부분 상황이 진행된다. 병원에서 경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발생시 최대한 신속한 출동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2018년 12월 응급의료 법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왔다. 사건 발생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법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소지품을 외부에 보관하고 출입히거나 보호자는 보안인력 동행하에 의료진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응급실에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과잉대응 우려로 인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현재 매뉴얼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응급실의 인식 개선,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보완해서 응급실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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