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ㆍ군 3곳, 한의사가 없는 시ㆍ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도서ㆍ산간ㆍ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인 391명이 근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김원이 의원은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도서ㆍ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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