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 투표 진출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은 상징성이 있는 규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된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3조(당선인의 결정ㆍ공고) 제6항은 ‘결선 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9년 4월 28일 열린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선 투표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

일각에서 결선투표는 회장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회원들의 높은 투표참여를 위해 결선 투표 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낙선 후보의 지지표명을 허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선투표에서 선거운동을 막을 경우 선거 열기가 식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진행된 41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는 선거인 4만 8,969명 중 2만 5,796명이 투표해 52.68%를 기록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2만 3,665명이 투표해 투표율 48.33%를 기록해 투표율이 4.35% 하락했다.

하지만 투표율 하락과 결선 투표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한 규정과는 무관하며, 단지 선거일이 짧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 기간이 1차 투표는 우편투표 18일, 전자투표 3일인 반면, 결선 투표는 우편투표 4일, 전자투표 2일로, 결선투표 선거일이 짧았다.

고광송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은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낙선자가 결선 진출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공식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선관위의 관리ㆍ감독이 중요하지만 선관위 예산과 인력으로는 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이 중요하고, 상징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낙선 후보자들의 결선 지지 선언을 막는 것이 옳은지, 결선 투표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이면 연구해 볼 문제다.”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가장 먼저 개선할 사안으로 선거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선거권자는 5만 5,000여명인데, 이중 8,000여명이 회비를 내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최근 신규 배출된 회원인데 자리를 잡지 못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연락처 확보가 쉽지 않지만 협회에서 최우선으로 투표권 부여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투표 당해연도 2년가 회비납부를 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의협 정관 5조는 모든 의사는 협회에 당연 회원이 되며, 6조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선거권에 회비 제한을 두는 것은 협회에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협은 권익단체라는 점에서 의협 회원과 국민은 다르다.”라면서, “과거 입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했고, 회비도 5년간 내야했다.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해 왔다. 2년 회비 납부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기탁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1조(기탁금)는 후보등록 시 선관위에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기탁금의 처리)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전액을 반환하고,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기탁금은 많은 후보가 난립하면 선거가 혼탁해 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한 조치이다.”라며, “후보 난립을 막기위해 기탁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별력 없는 후보자 합동 설명회(토론회)에 대해서는 1대1 토론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합동 설명회는 선거권자에게 후보의 공약과 회무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이지만 후보들의 발언이 유사해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메모를 가져와서 읽는 후보들이 있는데 선거권자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후보자가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의료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돼 야한다. 후보자 간 1대1 토론 등 변별력이 있는 설명회로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거는 공정성이 중요하다.”라며, “공정 선거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후보 등록직 후 모든 후보자가 공정 선거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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