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ㆍ의료인력을 향한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오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45년 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문제가 됐고, 언론에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이사는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응급실 안내자 배치 등 개선 대책이 마련됐다.

김 기획이사는 “해결 방안으로 의료종사자 폭행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보안요원 1명 이상이 24시간 상주하도록 지원, 보안요원의 쌍방폭행 배제 등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사법의 보조자로서 변호사는 위협에 노출돼 있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 중 한쪽 편 만을 대리, 대변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을 변론하다 보면 고소인의 상대편에 서게 되고, 피고를 대변하게 되면 원고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 실제로 재판을 행하는 것은 국가라는 관념은 복수심에 불타 야수로 타락한 자를 깨어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협회장은 “변호사협회가 올해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회원을 상대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의 변호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은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이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경우는 44%였고, 반대로 소송 상대방과 주변인물의 위협이 49%로 더 많았다.”라고 말했다.

김 부협회장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법정경찰을 강화힐 팔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믿음을 줘 폭력행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대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조인력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변호사에 대한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있는 벌칙 규정도 법조인력 보호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수정 교수는 “전통적인 범죄 유형은 특정 대상에 대한 원한이나 보복, 금전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피해 의식이 주요 특성으로 나타난다.”라며, “위험의 성격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2018년 12월 의사가 살해당한 뒤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과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를 사회가 용인하면 폭행ㆍ협박과 같은 경한 범죄가 결국 살인ㆍ살인미수ㆍ방화와 같은 중범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특별하게 처벌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ㆍ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ㆍ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보도가 될 정도로 큰 사건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선 응급실 뿐아니라 진료실에서도 폭언ㆍ협박ㆍ진료방해 등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의료기관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반의사 불벌죄 적용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도 추가 신설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중소병원일수록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그동안 보여주기식 사후대응 조치는 효과가 없었다.”라며, “과밀화 해소, 의사소통방법 교육, 안전요원의 적극적 대응, 대응방법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요인 분석에 의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폭언ㆍ폭행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표준화된 보고체계를 마련해 시행하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은 “경찰은 2018년도 말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흉기 사용시 즉시 체포했으며, 피해자와 담당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범죄 피해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엄정한 법집행을 철저히 해왔지만 변호사 사무실과 의료기관은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간 공간이어서 갑작스런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 민간에서 경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복 범죄 등은 사전에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지구대나 파출소에 미리 연락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 의료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ㆍ법조인이 법ㆍ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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