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해 의약품의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ㆍ임부 금기 69개 성분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합과 성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ㆍ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ㆍ조제지원시스템’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병용금기, ‘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아모다피닐’ 등 5개 성분 ▲임부금기, ‘포말리도마이드’ 등 64개 성분이다.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모다피닐’은 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이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활용하면 의ㆍ약사가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려는 경우 해당 성분 금기 정보가 처방ㆍ조제지원시스템으로 안내돼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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