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를 일상진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통한 분명한 원칙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유승현 교수는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대면 진료 접근방벙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은 더 이상 의료서비스가 법령에 기술된대로 의료기관 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앱을 켜서 문자로 증상을 남기면 의료인과 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이 처방한 약물을 배달까지 받아 복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한 분명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 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비만, 탈모약, 심지어 정신과약까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건보공단 청구 자료를 통해 전화상담ㆍ처방 방식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병 환자들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 중 4회 이상으로 다빈도 이용한 환자들의 이용 패턴을 확인해 보면, 70대 이상의 환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 교수는 소외지역에서의 원격진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인층과 의료급여대상자의 이용 빈도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면서 단순히 취약층이 잘 사용하고 있는 증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빈도 이용으로 인해 검사수치가 악화되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ㆍ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군대ㆍ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이나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제도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강했는데, 참여한 공보의와 군의관의 경우, 감염 등의 우려를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전화상담ㆍ처방 진료를 수행하게 됐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 등을 경험하면서 불만족한 비율이 다른 직역보다 높았다.

반면, 대조적으로 개원의와 교수와 같이 자의에 의해서 전화 상담ㆍ처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역의 경우, 다른 직역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비율과 향후에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 교수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근무기관별, 진료과별, 지역,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시민단체들은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제도화를 수행하기 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하고,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관련된 안전성ㆍ유효성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논의의 시작은 기존에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잘 설계되고 유효성 있는 임상 검증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미 환자들은 전화 처방을 편리성을 경험했고,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의료서비스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또, 의료 제공자 중심의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는 환자중심, 개별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팬데믹 시기에 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로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적용시켜 나갈 지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근거기반으로 환자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더 나아가 원격 의료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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