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한의원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국 2.1%와 3.0%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ㆍ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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