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의 고용량 투여시 비정상적 심장박동을 유발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같은 부작용 발생으로 일일 투여용량 제한 등 허가사항을 개정했다.

우울증 치료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의 고용량 투여시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변화을 일으킬 수 있음에 따라 다형성심실빈맥을 포함한 치명적일 수 있는 비정상적 심장박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일 투여량을 40㎎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치료적 유익성이 확인되지 않아 일일 투여용량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하고 의료전문가 및 환자에게 QT 간격 연장 및 다형성심실빈맥 발생 위험성에 대해 주의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투여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