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오는 28일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개 군은 ▲1군 만성질환 관리형 ▲2군 생활습관 개선형 ▲3군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는 비대면(http://www.youtube.com/watch?v=Qzlp4dedKbE)과 대면으로 동시 진행되며,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7일(월)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a_hcs@khealth.or.kr)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금)부터 7월 1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결과는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국민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ㆍ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