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파리, 진드기 등 곤충이 싫어하는 기피제 무허가 제품 33품목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ㆍ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ㆍ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