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 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에 헌신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해 대상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개인 방호를 시행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검체채취, 신속항원검사, 역학조사관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통하여 감염분야의 치과의사 역할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치협은 대상자 선발을 위해 군진 치과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치과병원 소속 회원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최근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숙의를 통해 6월 9일을 창립기념일자로 결정한 것을 최종 보고했다.

앞서, 지난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1925년을 창립연도로 정하고 창립일자는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했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립기념일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찬반 표결 끝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

이사회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중앙 회비를 인하 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ㆍ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 116만 6,264원, 정책연구원 9억 4,633만 6,195원이다.

기타토의안건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73조 의거 치협(사용자)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해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서울지부에서 치협에 감사단의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공방이 오고 갔다.

서울지부 회장인 김민겸 부회장은 감사 요청을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사태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후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끝에 최종 부결됐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