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불가 치료제의 실가격 보상 등 정형외과의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김명구)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형외과 수가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와 비례해 정형외과의 수술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형외과는 대학병원에서 조차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로 내몰리고 있다.

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 새로운 진료 장비의 도입 및 전공의를 교육할 교수의 충원 문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형외과 관련 수술 수가는 대부분이 급여로 돼 있으며, 서로 다른 수술 행위조차도 동시 수술의 범주에 포함돼 수가를 70% 또는 50%로 차감돼 지급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저수가 상황에서 인원 및 재료 투입 수술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비급여 행위 수가와 재료 수가를 통해 보완해왔다.

정형외과학회가 ABC 갤럽에 의뢰한 정형외과 수술 원가분석에 따르면, 지방 상급병원, 수도권 상급병원 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당 수술수익 중 재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형외과의 경우 50~60%로 외과의 30~40%에 비해 높게 분석됐다.

환자 당 수술행위수익은 정형외과가 외과의 0.4~0.8배에 해당하나 환자 당 수술실 체류시간은 외과의 0.8~1.1배로 큰 차이가 없어서 자원 소모 대비 수술행위 수익은 정형외과가 외과의 0.4~0.8배로 낮게 분석됐다.

조사 대상병원의 수술 수가 중 전체 수익의 80%는 인공관절치환술, 사지골절정복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반월상연골 절제술/봉합술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술실로 집계된 원가는 ABC(activiti-based costing) 방법론에 의해 모든 직접비에 해당하는 수술실 발생 비용, 집도의 및 수술지원 전공의 원가, 간접비에 해당하는 중앙공급실, 원무팀, 행정지원부서 등의 발생 비용을 선정했고, 또한 환자의 원가 계산은 원가를 환자로 배부한 후(수술 시간 도는 수술 건수) 해당 환자의 발생 수가를 이용해 계산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병원의 평균 수술실 수익은 377억원, 평균 수익률을 6%로 분석됐으며 정형외과 수술 수익은 65억, 평균 수술 건강 수익은 160만원으로 분석됐으며 수술 시간 기준으로 정형외과 수술이 전체 수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로 분석됐다.

이를 이용해 조사대상 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 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분석한 결과는 평균 -52%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원가 구조에서 의사직 및 간호사직 등의 인건비가 전체 원가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술실 관리비 및 병원 전체의 공통비 배분액이 기타관리비를 차지했다.

이를 다시 누적 평균 수익성으로 분석하면 수술실 전체의 수익성은 7%로 흑자이나 정형외과 수술실의 수익성은 -16%, 정형외과 수술 수가와 비교한 수익성은 -52%로 측정됐으며, 이는 타 외과계 수술실의 수익성은 큰 폭의 흑자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정형외과 전체 수익에서 재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67%)이 높아 행위 수가의 수익성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수익성이 발생하는 수가는 12%의 수익이 발생하는 척추고정술-정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이며, 가장 낮은 수익성이 발생하는 수가는 -159%의 손해가 나는 사지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로 조사됐다.

결국 조사 대상 병원의 정형외과 수술 행위료의 절반이 손실이며 수술 수가의 평균 손익률은 -52%로 분석됐으며 타 외과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더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학회는 저수가로 형성돼 있는 정형외과 수가의 현실화할 것과, 치료재료 실가격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단순히 상대가치의 인상을 통한 정형외과 수가의 단독 인상은 타과와의 형평성에 저해돼 임상과 간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화돼 가는 정형외과 수술에서 동시 수술의 경우는 100% 인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형외과 수술과 관련이 있는 선정 불가 치료재료를 실가격 보상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액수가로 책정되는 관절경 치료재료의 가격을 현실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비급여 행위 수가와 재료 수가를 통해 보완하는 현실을 개선해 정상적인 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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