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자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단 한 곳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투쟁까지 예고했다. 간호법, 비대면 진료로 뒤숭숭한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면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쓰리알코리아가 신청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과제’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자동판매기 임대 및 운영, 의약품ㆍ의료용품 도소매 사업을 하는 업체로, 2012년 설립됐다.

약사법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해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위법한 약 판매기 실증특례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을 약 자판기로 인한 부작용으로 꼽고,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반대해 왔다.

약사회는 “약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공적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의 안정적 공급 등 방역용품 대란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는 이러한 약사사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약국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라면서,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대응 약ㆍ정협 전면 중단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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