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통과를 지지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전문의약품 조제기도 병의원 내 설치를 장려해 더욱 위생적이고 정확한 조제 및 빠른 원외 약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후 4시 LW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건강과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국민 선택 의약분업도 아닌 강제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됐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편리하게 바로 원외 약까지 받았으나,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약사가 병원 밖에서 약에 대해서 중복 검증 및 복약지도를 해 주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민 불편을 강제했던 이 제도가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수조원이 들어간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평가 자체를 제대로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오히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의사 처방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약사의 잘못된 복약지도로 인해 의사-환자 간의 불신이 커지기도 하며, 코로나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병원 밖에서 약국을 찾아 헤매며 방역에 허점을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성과로 막연하게 주장되는 항생제 오남용 역시 항생제 적정성 평가 사업 등 의약분업과 관련 없는 다른 제도의 영향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동물 항생제 관리 부실 등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더욱이 기계로 약을 조제하는 것이 사람 손으로 조제하는 것보다 위생적이고 더욱 정확한 조제가 가능한 단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밖으로 나가 약국에서 약사에게 수제로 약을 조제 받는 강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편의, 국민건강, 의료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계에 비대면 진료가 화두이지만,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대면 기술은 단지 산업화 측면이 아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평가해 조심스럽게 된다. 즉,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안건도 평가하면 된다. 전의총은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화상투약기는 실증 특례를 도입해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 오히려 전문의약품 투약기까지 보편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논의까지 확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