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현장을 보호할 강력한 법안 마련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17일 의협회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해를 입은 당사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해당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의사를 찾아가 위로하고 병원 측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피해의사는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피해의사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대인기피증, 자괴감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했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과 병원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들도 큰 충격을 받아 참담해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해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더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 대책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이다.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전 해당 병원에서 피해의사와 병원 관계자와 면담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을 만과 엄정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진료실ㆍ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소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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