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고발한 서울시의사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오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않고도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뒤, 자신들과 제휴된 특정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기존 방식과는 반대로, 닥터나우는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전화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주고 약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약품을 클릭하면 다른 환자들이 해당 약품의 효과에 대해 올린 상세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이 같은 서비스까지 등장하자 “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우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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