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한 기술윤리적 문제 재논의 및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한 정부의 철회 검토를 요구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 고발은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라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혜가 만만치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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