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0일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ㆍ확대를 발표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전문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간호사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백히 의료기관이 아니며,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는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이며,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목적에 ‘지역사회’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과 같은 전문요양실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임을 예상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의 저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현실에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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