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10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수가 협상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협상이란 공급자와 가입자가 의견을 조율하며 서로 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 수가를 통제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와 협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기한 내 협상이 결렬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치로 수가가 결정되는 방식은 협상이 아닌 강압적인 통보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총 8번이나 결렬됐으며 매번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공단과의 협상이 미체결될 경우 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결렬된 단체의 인상률을 공단이 최종제시한 인상률 이내에서만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건정심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결렬시 공단재정위원회에도 패널티가 있어야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밴드(재정규모) 결정을 위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반드시 공급자단체 대표가 포함돼야 공평한 밴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는 기형적인 인상률 산정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협상시 일방적인 수가강요와 협상결렬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가하는 강압적인 수가협상 진행구조 폐기 및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구조 재설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 대표 포함 ▲최소한의 물가ㆍ임금 상승률이 반영된 기초 인상률 보장 등 현실적인 수가협상모델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