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달성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사협회는 법안이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41개(현재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4% 감소 추세)해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출생/사망률)이 2019년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등을 고려하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해,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경우,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에 제공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즉,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결국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도 거론했다.

의사협회는 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도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과도한 의무복무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면허제도의 본질과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 매우 한시적인 지역의사를 확보하는데 불과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