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총 112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2건의 법률안 중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이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의 수행 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10건을 의결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ㆍ결격사유ㆍ자격정지ㆍ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억원에서 매출액의 5%로 변경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제도를 명시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간호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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