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해 대체조제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사항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도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약사회가 건의한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ㆍ식약처ㆍ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MRI, CT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단,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 공동활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면 MRI, CT 설치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공동활용병상을 두고 음성적인 금전거래가 이뤄져 자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보유 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의료기관 간 공동활용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활용병상 규정이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I,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이로 인해 개원가에서 병상공동활용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공동활용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ㆍ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ㆍ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ㆍ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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