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엔 전국의 간호조무사도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여의도공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5월 17일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에는 전국의사 대표자 100여명이 서울시의사회관에 모여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외친 뒤 국회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각 직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국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라며, “의료현장은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응급실과 진료실, 병실 등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특정 직역이 독단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보건의료직역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는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라며, “간호사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법정단체는 당연한 우리 권리이지, 선물이 될 수 없다.”라며, “간호조무사를 수혜자라면서 모독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단독법을 지금 이대로 제정하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는 어느 직역이 홀로 할 수 없는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는 하나로 통일된 팀이 돼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모두의 처우가 개선돼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과 생명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를 편들어 국민과 맞서려는 오만한 객기가 의료계의 큰 분노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키기 전에 즉시 간호 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라며, “모든 단체가 연대해 반드시 간호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를 위해서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응급구조사 등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제정하는 것이 공정한 입법 행위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회장은 “하나의 목표인 ‘의료’를 위해 하나의 법 ‘의료법’ 아래에서 하나의 팀으로 이 나라의 의업에 종사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한 직역단체의 이기적인 읍소에만 휘둘려 선거 전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법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사, 간호조무사, 직역이기주의에 만연한 간호단독법을 우려하는 국민이 모두 국회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미래르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여자의사회장, 고현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장인호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양 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 벌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가 법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뜻을 모아 간호악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조무사협회장은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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