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목적으로 수 차례 발의됐으나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를 벗지 못하고 도태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발의됐다.

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이 보험계약자의 편의라는 얄팍한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라는 명목하에 손쉽게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뿐 아니라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까지 축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수익성이 높고 환급율이 낮은 보험상품을 개발이나 보험금 지급 방어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인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심평원의 공공인력 및 세금의 과잉낭비를 유발한다고도 꼬집었다.

의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상품 판매 및 운영은 명백히 기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행위이다.  이런 기업의 이익행위를 위해 국가의 단체인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인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직ㆍ간접적으로 보건의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있지 않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제기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 즉, 의료 정보가 포함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보험청구와 무관한 부분까지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심평원으로 개인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의료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안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러나 만약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4,000만명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실제로 엄청난 양의 보험청구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여건이나 시스템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며, “만약 이로 인해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모든 것을 떠나 결국 이 또한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민간실손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보험금 지급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우려도 적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계약 당사자인 민간보험사에서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관련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이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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