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를 일벌백계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일제 조사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채널A는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중이라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꼬박꼬박 지급 받아 왔다.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600만 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른다. 진료비 면제나 할인은 현행 의료법상 위반 행위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회는 그간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들 부설의원에서 노인환자가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예상되고, 의사들을 고용해 실제로 간호사에 의해 주된 진료가 이뤄지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국은 의료법 제27조3항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 금지 및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등 불법 소지를 파악하고 있고, 사법기관도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판결(대법원 2007도10542) 및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유인’ 행위에 대해 처벌 대상임을 명시(대법원 2004도5273판결)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의원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치 장려한다.”라며, “새 정부가 이러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한 전국에 산재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조사해, 차후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와 함께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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