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동네의원의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단장 김동석)은 최근 의협회관서 가진 의협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요양급여 진료비 증가를 정확히 해석해서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호 위원(의협 보험이사)은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인데, 가입자 단체는 이를 협상에 활동하려고 한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조 위원은 “진료비 증가는 우리가 증가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잡히게 된 효과다. 의원급의 초음파 급여비 6,850억원, MRI 급여비 420억원 등이 잡혔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초음파 검사가 가장 크고,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했다. 비급여였던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됨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수익 증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또,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주로 하는 성병 PCR 검사가 수 년 전에 급여화됐는데 의원급 검사비가 2,600억원이었다. 초음파, MRI, PCR 검사 등 진료비에 잡히지 않았던 세가지 검사만 1조원이나 된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단장(개원의협의회장)도 “PCR 검사의 경우, 과거 비급여일 때는 10만원이었으나 급여가 되면서 8만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건당 8만원이 잡힌다. 하지만 의원 입장에선 과거 10만원의 수입이 8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불합리성이 발생했다. 코로나로 환자도 줄고, 입원일수도 줄어 진료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며, “진료비 증가 원인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좌훈정 위원(일반과의사회장)도 “내원일수만큼 진료비 증가률 정확히 표시하는 자료가 없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를 보면, 일반과 내원일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좌 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코로나로 인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으로 진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줄고 있다. 내원일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게 반영되지 않으면 동네의원이 힘들어지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운영위나 가입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안보고 싶은 것 같다.”라며, “표면으로 보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수입만 보고 수가협상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협상단은 실손보상으로 인한 수입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입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석 단장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한다. 게다가 일부 병ㆍ의원에 한해 지급됐을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협상단은 수가인상 목표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단장은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가 이뤄지도록 정부, 공단, 가입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은 정상 수가일 때 적용 가능한 모형이므로 원가 이하 수가에서 적용할 수 없다.”라며, “올해는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들을 위해 충분한 밴드를 결정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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