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의심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합의심사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사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0여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진행 절차는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심사평가원은 2021년 7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는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입원료 문제 사례 안건에 대해 합의심사하며, 최종 의사결정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한다.

즉, 입원료 심사에 한해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사이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의조정 단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진수 위원장은 “심사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했다.”라며, “먼저,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입원료는 원만한 소통과 합의가 중요해 선제적으로 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게 이진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입원료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의료계와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 사례가 논의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심사제도를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사례지침으로 지침화해, 문제 기관의 동일ㆍ유사사례 심사에 적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라며, “현재 경향기반 분석심사 항목의 합의기반 심사체계 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을 검토중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개별 심사방식에서 심사위원 다수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 합동심사제를 도입해 합의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기준심사 촉진을 위한 심사지침 제ㆍ개정 등 관리방안 마련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검토 ▲사전승인제도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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