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17일 성명을 내고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이 민영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발의안 내용에 있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돼 있다.”라며, “계약자인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업무를 준정부기관이 관리, 감독한다는 내용이며, 환자와 요양기관의 치료 내용을 공공기관이 대신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심평원은 본연의 설립 취지를 넘어, 확장되는 감시 업무에 그 규모와 인력이 비대해진 심평원은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라며, “심평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며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행위가 간섭 받게 돼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적절한 진료행위를 위해서는 진료과를 불문하고 환자의 병력 청취를 해야하며, 환자 개인의 과거력, 가족력 등의 민감한 사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기관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일은 없으며, 환자의 보험 청구와 관련된 자료는 환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직계가족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청구도 환자 본인이 인증을 받아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제 3자가 대신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누출될 또 다른 위험이 발생된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비급여 감시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대신해야 하는 이유도 명분이 없지만, 이는 이미 민간 수준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 들과 보험회사 및 심평원 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할 게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 분담을 짊어지게 될 요양기관과 이 법안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실손건강보험 가입자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발의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일단 시행해보고, 안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이다. 만약, 이 법안이 일부 이익 집단과 소수 국회의원의 동의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 앞에 이 법안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리고, 의료진을 믿고 찾아와준 환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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