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입국전 코로나19 검사로 인정된다.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이 개선되고,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ㆍ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해외입국 검사
해외입국 검사

또한, 6월 1일부터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은 내국인ㆍ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협의체 논의(4.20~4.25)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12세 이상, MSD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ㆍ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해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60세 이상에 한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했으나,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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