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쾌거라며 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 등 간호 관련 3개 법안이다.

3개 법안은 지난 2021년 3월 25일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나란히 발의됐다.

이날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안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되자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 이는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그간 보건의료계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돼 간호법이 제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직역의 편을 들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은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라며,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쾌거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라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였다.”라며,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간호법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간협은 “3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끝에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고, 조정안에 대해 각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도 끝났다.”라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 제정까지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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