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에서 일반검진을 받는 경우, 지질검사와 심전도, 당화혈색소, 알부민뇨, 폐기능 검사 등을 바우처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8일 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건강검진은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바우처 도입을 주장했다.

신창록 회장은 “2021년 발표된 제3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의 목표는 질환 의심자, 건강 위험군의 사후 관리를 겅화해 국가 건강검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상기시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분야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종별에 차등없이 일반검진을 시행하는 현 검진제도를 일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그래야만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제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향후 검진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 정책이 자리를 잡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검진 결과 상담이나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꼭 보전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있는 검사 바우처 제도처럼 일차의료기관에서 일반검진을 받는 경우, 고혈압환자에는 지질검사와 심전도, 당뇨병 환자에는 지질검사와 당화혈색소, 알부민뇨,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폐기능 검사 등을 바우처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실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병원에서 검진하고 결과도 바로 질환의 관리에 적용하는 정책이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의 또 하나의 목표인 검진 결과 활용성 향상을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업무와 문서 관리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국가 검진을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검진과 관련된 종이문서의 준비와 장기간의 보관이다. 진료 관련 의무기록은 전자챠트, 전자서명이 일반화됐지만 검진 관련 의무기록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이 없다.”라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관련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진 관련 기록을 전자문서화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석히 협의ㆍ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리를 함께 한 박근태 이사장도 수가 보전과 행정업무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건강검진 상담료가 진찰료의 60% 수준이다. 진찰료의 100% 수준이 돼야 한다. 종이 서류를 보관하는 문제와 행정업무가 늘어난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만성질환의 시작은 검강검진이다. 일차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주도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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