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시급히 적발해서 퇴출하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사례집에는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분야에 24건의 사례가 실렸다. 어떤 사례들이 실렸을까?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무장병원
첫 사례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사무장병원 경남 세종병원 사례가 소개됐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등 수익창출에 골몰한 반면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손 모 씨는 인수한 병원 규모를 확장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인력 등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용량 미달의 교류발전기를 병원 1개소에 설치하면서 적정 용량 발전기를 병원 2개소 모두 설치한 것처럼 관할 보건소에 허위신고 하면서 소방점검 시 지적된 불법 증축물 등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경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발생한 불이 병원 내 충분한 당직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화염 및 유독가스가 건물전체로 급격하게 확산됐고, 환자들의 대피와 소방관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돼 환자, 간호사, 의사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손 모 씨는 허위 등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식자재 대금 및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1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병원의 적정 의료인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었지만 의사 2명, 간호사 4명에 불과했다.

▽비뇨기과 전문의 행세로 무면허 의료행위 한 사무장
비의료인 장 모 씨는 12년간의 비뇨기과 직원근무 중 간호조무학원 등에서 익힌 실습경험을 토대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후 고용한 의료인과 진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남성의원을 개설할 원장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올리고, 사무장병원 개업비용을 대출받아 진료실 등을 구비해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료인 이모씨 명의로 ‘○○○남성의원’이라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2년간 총 5,942회에 걸친 무면허진료행위 등을 실시했다.

실제 개설 운영자인 비의료인 장 모 씨는 병원에서는 ‘부원장’이라고 불리면서, ‘고려대학교’, ‘RMIT university/Melbourne/Australia’, ‘대한의협 의료경영고위과정(AHP)’,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 이수’, ‘미국 신경과학회(ACNB) 의사협회 정회원’, ‘호주(CAA)의사협회 정회원’, ‘Appiad knisiology학회 정회원’, ‘호주 윤중병원 제1과장 역임’ 등의 허위 이력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환자 대기실에 게시했다.

조루, 발기부전, 남성확대, 성병 관련 환자를 분담해 진료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 이 모 씨가 없거나 수술 중에 방문한 이 모 씨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적극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았다.

▽약국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한 사무장
‘○○○팜’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 모 씨는 처 오 모 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 모 씨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 모 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A약국’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씨는 고용약사 안모씨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

급기야 고용약사가 수 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2억 5,000만 원 이상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안 모 씨에게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하며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 모 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 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불법개설기관을 운영한 전 광역시의원
실제 개설 운영자인 비의료인 박 모 씨와 이 모 씨는 처남, 매형지간으로 매형 이모씨는 장례식장을, 처남 박모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전문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해 경매에 나온 병원 건물을 낙찰 받아 장례식장 허가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병원이 주거 2종 지역에 위치해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으로만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관할 관청의 답변에 따라 병원 건물의 지상 부분은 종합병원으로 임대를 하고 지하를 장례식장으로 개업하기로 했다.

매형인 이 모 씨는 불법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광역시의원에 당선돼 재선까지 되며 8년간 광역시의원을 역임하면서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시의회 활동을 했다.

시의회 당선 전 장례식장 대표로서 사무장병원 건물 매입을 계획하고, 사무장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명도 있는 스포츠 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활동을 총괄했다.

이들은 처남 박 모 씨의 고교 선배인 70대 고령의 의료인 원 모 씨에게 매월 2,0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영입해 원 모 씨가 병원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216병상을 갖춘 개인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처남 박 모 씨는 병원 이사장, 매형 이 모 씨는 행정원장으로 약 9년 동안 불법개설기관을 개설ㆍ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약 590억 원을 지급받았다.

▽배후에서 자금 투자하고 지인 내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물리치료사 이 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설자금 3억 원을 대고 지 모 씨에게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부탁했다.

지 모 씨는 3억 원을 받아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설비 및 비품을 갖추고 소개업자를 통해 김 모 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

의료인 김 모 씨가 그만두자 지 모 씨는 친분 있는 다른 의료인 김 모 씨와 월 1,300만 원, 진료 시 500만 원 추가, 원룸제공, 불이익발생 시 위로금 3억 원 지급 등 급여 계약을 체결했다.

지 모 씨는 병원 운영과정에서 추가 운영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일매출과 환자현황 등을 개설자금을 댄 이후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온 이 모 씨에게 보고했다.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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