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2,000여명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이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의총이 밝힌 고소 대상자는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 등 3명으로, 노길상 정책관과 정윤순 과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박금렬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구두로 허위보고 함으로써 원격진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왜 고발했나?
이번 고발건은 지난해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로부터 촉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수렴기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 개원의사들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요구하자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10월 1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원격진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격진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복지부에서도 송규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토론회와 이후 이어진 지역의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조건부 찬성의견에서 반대의견으로 선회하고, 복지부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반대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올해 1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발언록을 보면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왕상한 위원이 의료법개정법률안 심사 시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하였는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복지부 박금렬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합의됐고, 의사협회 입장은 찬성’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전의총은 박금렬 과장의 발언이 규개위에서 원격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관계자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진료 반대의견은 의견수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기간이 지난 후 개최한 토론회 현장에서 개정안에 의사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토론회 이후 전국 시도의사회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섰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다시 제출했다.

결국 토론회와 시도의사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수정의견이 나온 것이고,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토론회와 시도의사회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앞으로 일정은?
검찰청이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대질 심문까지 실시한다.

경찰수사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장(2개월) 가능하므로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ㆍ불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노환규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 단체를 기만하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그릇된 공무원의 행태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특히 노 대표는 “이번 고발건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며,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해 일회성 요식행위가 아님을 강조해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의총이 정리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진행경과
① 2009. 7. 29.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478호(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위 개정 법률안에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됨(안 제34조)
② 2009. 8. 13.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 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
③ 2009. 8. 20.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 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
④ 2009. 9. 17.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 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
⑤ 2009. 9. 18.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원서 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
⑥ 2009. 10. 10.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인 송규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진료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견에서 반대의견으로 결정
⑦ 2009. 10. 13.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제출
⑧ 2009. 11. 5.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입장변경 의견서 제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견
⑨ 2009. 11. 11. 대한의사협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견
⑩ 2010. 1. 13. 대한의사협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견
⑪ 2010. 1. 14.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 제출
⑫ 2010. 1. 14. 규제개혁위원회,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원안 의결
⑬ 2010. 1. 15.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
⑭ 2010. 1. 18.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에 위 ⑬항 요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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