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고위험군과 의심증상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2일(월)부터 실외 50인 이상 참석 집회 및 공연ㆍ스포츠 경기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 코로나 대책위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의협 대책위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 확보를 권유했다.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고위험군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라 할지라도 감염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외에서 타인과 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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