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진덴탈이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ㆍ판매하고 2009년 6월 수입금지 품목 등을 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월에도 수입이 금지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회수되고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유통중인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모든 제품에 대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고 베릴륨 기준이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생산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