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약 성분 함유된 건강식품
당뇨병약 성분 함유된 건강식품

당뇨병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을 불법 반입ㆍ판매하던 김모씨(여, 55세) 등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김모씨 등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모씨는 ‘천지한’ 제품을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중국을 왕래하며 여행객 10여명에게 부탁,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식, 6회에 걸쳐 총 3831병을 불법 반입했다.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1630mg/kg 검출됐으며 이를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해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가 984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천지한’ 제품을 1일 2캡슐 섭취할 경우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8.14mg을 섭취하게 되며 이는 최초 복용량 글리벤클라미드 2.5mg 기준으로 1일 권장량 3.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식약청은 ‘천지한’ 외에 김모씨가 판매한 ‘울금한’ 및 ‘스피루리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모두 무신고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금환’의 경우 경북 경산시 소재 박모씨(여, 73세)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 김모씨에게 전량(188병, 시가 343만원 상당) 판매했다.

‘스피루리나’는 경남 소재 황모씨(남, 54세)가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수입 신고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신원불상의 자에게 구매한 후 김모씨에게 전량(110케이스, 시가304만원 상당)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글리벤클라미드’는 당뇨병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나이, 상태, 질환에 따라 신중히 투약해야되며 저혈당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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