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소위가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보건의료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위가 열리는 와중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시민단체 부풀리기’와 ‘기관지 보도’ 건을 비판하며 맞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 등 간호 관련 3개 법안이 대상이다.

3개 법안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나란히 발의됐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 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의결을 요구했지만, 조문 조정 등을 요구하는 의원과 의견조율이 안되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결정된 것은 세번째다. 소위는 지난해 11월 24일과 올해 2월 10일에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단체간 업무범위 조율, 쟁점 조문 조정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했다.

장외에서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양측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어,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돼 있고,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동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다.”라며,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인다.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참여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라는 허울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가 기관지까지 동원해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며 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의협신문의 4월 26일자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더니...속내는 간호진료가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간담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나 간호협회에 사실 확인없이 4월 15일 3차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협 대표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만을 담아 보도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규정(제33조 개설)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행위를 하려 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라며, “이를 두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대표의 악의적인 억지 주장만을 담아 ‘간호진료’라는 있지도 않은 용어까지 동원하며 법 제정 취지를 호도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에 훼방 놓고 있는 의협은 기관지까지 앞세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지 말고 이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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