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들이 앞다퉈 간호법 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의 취지와 맞지도 않고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가 지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을 간호사의 지도하에 둠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라며,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 제정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로 인하여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동 법안의 상정 및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해 강력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는 의료의 한 부분이다. 간호단독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라며,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의료를 구성하고 있는 간호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 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뿌리 채 흔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며, “국회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탁상 행정과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단독법을 당장 폐기하고,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도단독법의 철회 여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제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다.”라고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참담하다.”라고 우려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때에도 최소한의 상식과 정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환자를 위한 진료하고 있다.”라며, “만일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간호법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도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해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타 보건의료단체 및 전 의료계와 공조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경북의사회도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는 법이다.”라며,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진행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해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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