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논의가 예정된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최후의 투쟁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의사협회 산하단체들이 26일 일제히 성명을 내며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ㆍ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키로 했다.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 복지위가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면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함께 한 희생과 봉사를 마치 간호사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계의 행태에 분노한다.”라며, “환자진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국민 누구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해 상식선에서 한 번만 더 숙고해 보면 전체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할 뿐,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성이 결여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내 의료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만 간호단독법이 없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만약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면, 전국 보건의료인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국가 의료체계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제정 요구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면허 범위와 역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국민건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책동이다.”라며, “유례를 찾기 힘든 간호법 제정 요구 불씨는 큰불로 번져 의료체계를 불태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자명하다.
간호협회의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으로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면,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를 비판했다.

대개협은 “상위법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직역 간의 불균형의 초래하는 악법이다. 이는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로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백한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기해야 할 악법이다.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24일 의협 제74차 정총에 무려 14명의 당 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직후에, 의협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간호단독법이 상정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이필수 회장이 정치권에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회원들에게는 뒤통수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라면, 반드시 간호 단독법을 저지해 회장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만약 간호 단독법이 국회 통과되면, 이필수 회장은 탄핵돼야 하며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해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가 정치권과 자본가, 이익단체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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