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겨울철에 편의점ㆍ마트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호빵(찐빵, 낱개) 제품의 투입 시간과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도록 한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을 편의점ㆍ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빵 취급 요령’에는 ▲호빵 전용 집게 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것 판매 금지 ▲급수시 먹는 물 사용 ▲찜기 내 호빵 보관 시간 준수 ▲찜기 투입 시간 및 판매 가능 시간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찜기 위생 관리 요령’에는 ▲1일 1회 이상 내ㆍ외부 청소 요령 ▲주기적 환기 ▲퇴근시 내부 제품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제정한 취급ㆍ관리 요령에 따라 호빵(찐빵) 제조업체는 호빵(찐빵)의 최적 보관 시간•온도를 설정해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ㆍ제공해야 한다.

또, 편의점ㆍ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도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찜기 취급ㆍ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해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호빵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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