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ㆍ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ㆍ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ㆍ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ㆍ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ㆍ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ㆍ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ㆍ완화했으며, 약국ㆍ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ㆍ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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