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는 식별코드를 부착해 노후ㆍ불량 장비를 관리하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직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란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9월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등 진료비 영수증도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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