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비만ㆍ탈모ㆍ여드름 치료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표시ㆍ광고 적정 여부를 4월 2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비만ㆍ탈모ㆍ여드름 치료제, 체중감량 보조제(의약품) ▲비만치료 주사제(바이오의약품) ▲마스크ㆍ외용소독제·생리용품(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ㆍ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ㆍ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정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의약품ㆍ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ㆍ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ㆍ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 등 정보란에 들어가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입력하면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ㆍ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ㆍ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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