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이용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어떤 이유로 도움을 요청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의 지원 실적과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상담업무를 시작한 인권침해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ㆍ노무 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보공단이 19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내년에는 상담센터를 지역본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이용자 증가로 이어질 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먼저, 건보공단이 공개한 상담센터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70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28건이다.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 98건 ▲법률자문 4건 ▲노무자문 5건이다.

직종별 지원 현황을 보면 간호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사 23건, 간호조무사 13건 순이었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영양사 각 7건, 치위행사 2건, 방사선사와 약사가 각각 1건이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한 건도 없었다.

월별 직종별 지원 현황
월별 직종별 지원 현황

상담사례는 ▲신입사원의 직장 내 따돌림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갑질 등 다양했다.

먼저,  신입사원 A 씨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심리상담을 요청했다.

작업치료사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첫 직장에 입사한 A 씨는 입사 1주일 만에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했다.

A 씨는 업무를 하는 중에도 실수를 하면 동료들이 비웃거나 뒤에서 다 들리게 욕을 하거나 본인만 소외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봐 굉장한 불안감과 위축감, 피해의식, 화가 남,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인해 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초기에는 따돌림을 하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으나, 상담이 진행되면서 본인이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하는지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해 심리검사(MMPI-2, 온라인검사)를 실시했다.

그는 심리검사 이후 퇴사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 본인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찾으면서 근무중이다.

B 씨는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자문을 의뢰했다.

B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으나, 기관에서 지하 1층으로 근무처를 발령하면서 제대로 된 자리를 지정해 주지 않고, 업무상 필요한 컴퓨터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욕설 및 따돌림을 당했다.

B 씨는 병원에 고충상담을 신청했으나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 등으로 눈물만 나고 불안감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돼 인권센터에 심리상담을 요청했다.

심리상담 후 노무자문을 의뢰한 B 씨는 자문 결과에 대한 만족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로 신고서 접수를 준비중이다.

C 씨는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자의 갑질로 지원을 요청했다.

C 씨는 코로나 병동에서 겪는 스트레스보다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자가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협박으로 두려움, 공허함, 무력감, 슬픔, 분노를 느꼈다.

C 씨는 퇴근 후에도 환자가 어떤 불평을 할지 염려하게 됐고, 병원을 옮긴다 해도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될 것 같은 절망감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던중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심리상담을 네차례 받은 뒤 마음이 진정돼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하지만 상담센터 이용자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라며, “접근성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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