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된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따르면,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

8월 1일~31일 온라인 자율점검을 추가 1개월 연장해 진행한다. 이후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회원과 법원 개설 기관은 각각 4만 5,000원이다.

이사회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의료기기 제품 등을 일부 통상적이지 않은 과다한 교환ㆍ환불을 요구하는 치과의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는 기타 토의안건으로 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새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으로 단장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김수진ㆍ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최종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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